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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준법경영 원년' 선언···2026년 법무 리더십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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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준법경영 원년' 선언···2026년 법무 리더십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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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포인트경제] 부산도시공사가 2026년을 '준법경영 강화의 해'로 설정하고 법무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반복돼 온 각종 분쟁과 법적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도시개발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준법경영 실현 강화'를 목표로 법무 업무 추진 방향을 재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주요 소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사후 대응 중심이던 기존 법무 관행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중심의 법률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제소 절차 보완 및 강화 법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법률 이슈 모니터링·분석 체계 도입 등 다층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 60건 안팎의 소송과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무 기능의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겨냥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공사는 사규 개정 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시민 간 이해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내부 규정 변경 통보에 그치지 않고 개정 취지와 배경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원처리규정과 임대규정 등이 우선적인 사전 예고 대상이다.

신창호 사장은 "송무와 법률 자문 업무의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법무는 이제 도시개발의 보조 기능이 아니라 핵심 안전장치"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통해 2026년에는 도시개발 전반의 법적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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