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사비를 증액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사비를 증액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