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 |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형식적 요건을 넘어, 실제 합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교폭력 조치 4호에서 8호까지 이력이 확인된 18명이 최종 탈락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 9명, 학생부종합전형 9명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마감된 최종 등록 과정에서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교과전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전북대 학생부교과전형 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각각 감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은 없지만, 정성평가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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