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남아로 확대된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30년까지 13세 이하로 점차 넓어진다. 늦어도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은 단계적 중단되며, 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판을 할 때는 연령과 관련없이 아동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ㆍ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의 만 8세 이하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13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7년생 이하의 아동은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HPV 감염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는 20대 초반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남녀모두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사진 경희대병원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ㆍ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의 만 8세 이하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13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7년생 이하의 아동은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83곳과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대해서는 각각 5000원, 1만~2만원의 추가급여를 얹어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가산급여(1만원)를 더 얹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5000원~3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새해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ㆍ지역별 차등 지급하려했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최대한 빨리 법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 통과가 미뤄질 경우 추후 확대 지급 대상인 2017년생에게 소급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내년 14세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도 내년 12세 남아를 시작으로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2005년 2000여명에 달했던 해외입양은 올해 24명으로 줄었다.
이스란 차관은 “아동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는 관점에서 해외입양은 예외적으로 추진하고, 2~3년 안에는 완전히 중단하려 한다”라며 “늦어도 2029년에도는 해외입양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재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를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지난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ㆍ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한다. 현재는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정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 아동만 의견을 청취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는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 진술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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