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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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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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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클렌징(상시 해고 압박) 당한 택배노동자가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3년 4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클렌징(상시 해고 압박) 당한 택배노동자가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쿠팡 자회사가 배송사원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CLS)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쿠팡 쪽이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해 공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에 앞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모회사인 쿠팡주식회사에 대해 지난해 1월24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절차에서 배제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쿠팡주식회사의 배송 조직(배송 사원 포함)이 2018년 설립된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로 이전되면서,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위법 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모회사인 쿠팡주식회사와 마찬가지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 등에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렵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운영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회사가 진행하는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 관련 체류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외국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조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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