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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내란 사건은 별개

쿠키뉴스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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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내란 사건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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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계엄심의권 침해 등 5개 혐의
특검 “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선고 내년 1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총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징역 3년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징역 2년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월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월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점에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내세우는 등 교묘한 법기술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거듭했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신임해 그를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징역 10년 구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계엄 본안 사건 전체에 대한 구형이 아니다. 체포방해와 계엄 관련 일부 행위를 묶은 별도 재판 1건에 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