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지난 4일 항소심(2심)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아이언메이스가 이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공식화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심에서 배상액이 감액된 점을 들어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게임 업계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파일 단위'로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아이언메이스 "넥슨 자료 안 썼다…배상액 감소가 증거"
26일 아이언메이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항소심은 양 게임이 너무나도 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심 대비 배상액이 줄어들며 넥슨으로부터 34억 원을 즉시 반환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심 가집행 금액(85억 원)과 2심 판결액(57억 원)의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다.
특히 아이언메이스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국과수 포렌식 결과 넥슨의 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받았다"며, 이번 2심 판결이 구체적 증거가 아닌 퇴사 과정의 정황에 기댄 '심증적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 '단순 정보' 넘어 '소스코드·빌드 파일' 침해 인정…넥슨, 실리 챙겼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의 주장과 달리, 지난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뜯어보면 넥슨 측이 제기한 '기술 유출'의 본질적인 부분은 오히려 1심보다 강화되어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P3 프로젝트'의 기획안 등 추상적인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던 반면, 2심 재판부는 침해 범위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자체로 구체화했다. 이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단순한 아이디어를 차용한 수준을 넘어 개발 단계의 핵심 자산인 코드와 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이를 활용했다는 넥슨 측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결과다.
배상액이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전체적인 손해 산정 방식이 보수적으로 조정된 탓이지 침해 행위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P3 프로젝트가 '다크 앤 다커' 개발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산정하며 유출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했다.
◆ 형사 리스크 여전…'파일 침해' 판결, 수사 가이드라인 될까
이번 민사 소송의 상고심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아이언메이스 경영진과 핵심 개발자들은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민사 2심에서 '파일 단위'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시된 이상, 형사 재판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저작권 논쟁을 떠나, 기업의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가 구체화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넥슨 관계자 역시 지난 2심 판결 직후 "수사기관에서도 파일 단위의 침해 사실을 중요하게 감안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믿는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유산 위에서 탄생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고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일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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