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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에 “기계적 항소 말라” 권고 2기 진화위, ‘백락정 사건’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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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에 “기계적 항소 말라” 권고 2기 진화위, ‘백락정 사건’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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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락정의 젊은 시절 사진. 유족 제공

백락정의 젊은 시절 사진. 유족 제공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백락정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2기 진실화해위 청산팀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청산팀 관계자는 “3기 진실화해위에 최종 판단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백락정(백낙정, 1919년생)의 조카 백남식(75)씨가 받은 서울고등법원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26일 보면,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청산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한성원 기획운영관 명의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여명의 파견직 공무원들이 남아 예산 이관과 문서송부 청탁 응대 등 남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청산 기간은 내년 2월26일까지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기 청산일에 3기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백남식씨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고 백락정의 진실규명 취소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피고(진실화해위)가 재조사를 통해 사망 이유, 사망 시기를 밝힌 뒤 진상규명 결정 또는 불능 결정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백락정은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인정받고도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 사형판결문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이 취소되고, 신청 자체도 각하됐다.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재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백락정 사건은 진실규명이 취소됐지만, 1기 진실화해위에선 군법회의 사형판결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진실규명을 해왔다. 2기에서도 초반에는 유사한 사건이 진실규명됐다. 하지만 백락정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은 물론 신청 자체까지 각하된 것은 김광동 위원장의 사적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남식씨는 백락정 진실규명 과정에서 ‘악질 부역’ 기록이 보고서에 기재됐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기 진실화해위 정혁 노조 지부장은 “2기 종합보고서에 진실규명 관련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권고해놓고 위원회가 기계적 항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전 상임위원은 “무의미한 항소이다. 하루빨리 3기를 출범시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산팀을 이끌고 있는 한성원 기획운영관은 항소 이유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3기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소극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3기 위원회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항소 포기라는 적극적인 결정은 피했다는 것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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