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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노동신문 일반인 열람 허용 추진…사이트 접속은 불허”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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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노동신문 일반인 열람 허용 추진…사이트 접속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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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 간부들. 노동신문 뉴스1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 간부들. 노동신문 뉴스1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 사이트 차단을 풀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DB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 사이트 차단을 풀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DB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는 등 입법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은 현행 시스템 내에서 노동신문만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일반 자료로 바뀌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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