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 용인시장. 연합뉴스 |
방음벽 공사 사업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6천만 원을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7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중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조합원들은 실제로 공사비가 늘어난 원인이 피고인의 범죄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 여부, 해당 업체 대표의 고소로 이렇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관련 사건으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약 300억 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 업체가 우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안승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