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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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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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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3년 5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아이들. /남용희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3년 5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아이들. /남용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급액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수도권 경우 10만원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으로 늘린다.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과 함께 틈새돌봄 확대 등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 및 자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을 확대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도 마련한다. 인프라 확충, 대안적 지불제도 등 소아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지원대상·연령도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윤장열 복지부 입양제도개편 팀장은 "장애나 건강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 입양을 가는 건 아니다"며 "국내에서 수차례 결연을 했는데도 못했을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해 해외입양을 시킨 건데 이런 모든 아동들도 이제 국내 보호체계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돌봄비·의료비·물품 지원 등 예방 지원도 확대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6일 정부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이날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26일 정부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이날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와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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