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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수사 완전무결하지 않아···보완수사로 국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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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수사 완전무결하지 않아···보완수사로 국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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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넌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넌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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