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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