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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언론 입틀막법'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라" 촉구

이데일리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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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언론 입틀막법'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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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권력 비판을 틀어막는다면 독재 국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적·불법적으로 유통한다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 ‘의도’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 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그는 “ 언론의 자기검열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법”이라며 “권력자 비판은 권리가 아니라 큰 용기와 막대한 비용, 그리고 ‘위법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선택’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권력자들에게 ‘입틀막 소송’이라는 무기를 쥐여줬다는 것”이라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는 순간, 비판 보도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택이 된다. 권력 감시는 위축되고, 침묵만 강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들로 인해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며 “이미 언론은 거액의 소송과 악의적 압박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까지 시행된다는 건 언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진보당 등 민주당 이중대들마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법안이 가진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언론 입틀막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