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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 13세까지 확대…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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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 13세까지 확대…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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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발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추가급여 지급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추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2030년 13세까지 확대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이용시간이 24시까지 늘어난다.

반면, 해외입양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방침이다. 국내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 등 국내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중장기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정책방향별 세부 내용을 보면,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하고,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과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이 초기 보호 단계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가정위탁, 입양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자원을 상시 점검한다.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어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사망분석특위(가칭)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대를 포함해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체류 자격을 2028년 3월까지 부여한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연령을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한다.

이밖에 민관이 협력해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하고, 아동 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