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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1세씩 상향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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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1세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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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당 지급 연령 8→13세로 확대
해외입양 단계적으로 중단 방침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2030년 13세까지 확대되고 마을돌봄시설 연장이용시간이 24시까지 늘어난다.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3차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하고,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과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어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대를 포함해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체류 자격을 2028년 3월까지 부여한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