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기북부경찰청 수사 결과 “충분히 예방 가능”
노동자 2명 매몰, 1명 사망…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노동부, 반복 사고에 강제수사 원칙 적용 방침
노동자 2명 매몰, 1명 사망…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노동부, 반복 사고에 강제수사 원칙 적용 방침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약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약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굴착 사면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은 사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충분한 사전 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