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청사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허위 진술서를 법정에 내도록 하고 증인 출석을 막는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정희선(사법연수원 36기)·김도형(39기) 검사를 11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인 출석을 막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벌여 2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돼 있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사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통화 녹음 파일,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해 A 씨 범행의 전모를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A 씨에게 증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해당 피고인에 대해선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징역 8년의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대검 화재분석팀 감정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유죄 선고를 끌어낸 안산지청 공판부 서혜선(39기)·장서영(변호사 시험 13회) 검사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검찰 구형에 부합하는 실형 선고가 나오도록 공소 유지한 수원지검 공판2부 양익준(39기)·채원재(변시 9회)·정종민(변시 10회) 검사가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