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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에 10년 구형...특검 "국민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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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에 10년 구형...특검 "국민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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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구형 중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며 "아전인수격으로 권력을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이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의 위법성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사설 용병처럼 활용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관련 혐의도 있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그 중 하나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적법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이 있다.

선고 기일은 1월 16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 이틀 전이다. 기존 재판부는 1월 19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했으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앞당겨졌다. 이 사건의 공소 제기일은 지난 7월 19일이다.


선고일 지정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부를 향해 즉각 반발했다. 계엄의 불법 여부를 다루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선고 이후 이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선고 일정 변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불의타(기습 공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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