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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수 안 하는 무역대금까지 단속한다…‘환율 안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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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수 안 하는 무역대금까지 단속한다…‘환율 안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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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해 26일부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6일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외화채권이 반입되지 않거나 부당히 국내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 외화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각각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해 받아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히 차액을 국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히 많은 외화를 국외에 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의 주요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외상매출금 등 해외채권 1180만달러 상당을 가공채무로 상계한 뒤 국외에 은닉했다. ㄴ업체는 구리스크랩 가격을 저가로 조작해 수출한 뒤 차액 약 1800억원은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 환치기 방법으로 수령해 편취했다. ㄷ업체는 해외투자 시 실제 투자금액보다 높게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 인수계약서를 꾸며서 송금한 뒤 송금 금액을 현지법인에서 회계상 손실 및 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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