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한 소방서장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으로, 1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이후 기록이 말소된다.
전북소방본부는 A서장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A서장이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4월17일 A서장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25일 퇴근 후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도 소방본부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사안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첩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서장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깊은 자성과 함께 서장으로서 전북도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상급기관의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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