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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지나치게 포괄적·불분명"

서울경제 유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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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지나치게 포괄적·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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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김건희 뇌물 혐의 추가수사 필요"…국수본 이첩 예정
사용자성 확대·과도한 단체교섭 우려
"내용 명확히 해야 산업현장 혼란 방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적시했다고 26일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 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데 대해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지침이 노동쟁의의 대상도 불분명하게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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