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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첫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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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첫 구형

속보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기소
경호처 동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본류’ 내란 재판은 2월 중순쯤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일반이적),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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