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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재판 대법원서 결론난다, 넥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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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재판 대법원서 결론난다, 넥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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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언메이스)

▲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언메이스)




지난 4일 2심 재판을 마무리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이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두 개발사의 오랜 법정 싸움은 2021년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에 대해 청구하며 시작됐다. 지난 4일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영업비밀 규모가 더 늘어 넥슨의 일부 승소로 보였으나, 1심과 비교해 배상액은 57억 원으로 감소했다. 넥슨은 지난 24일 법원에 상고를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증명하고자 넥슨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와 넥슨의 P3 게임을 비교한 결과 두 게임이 서로 달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제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아이언메이스는 "법원과 수사기관, 제1심 법원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으며, 항소심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변부 사실에 기초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라며,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된 중세 판타지 FPS익스트랙션 장르의 독창적인 게임이다"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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