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동에 붕괴 우려 컸지만 보강 조치 없어
고양 하수관로 공사 중 토사 매몰 사고
/노동부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사망 사고를 낸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노둥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정부지청 수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은 주변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진동으로 굴착 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설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보강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를 "사전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해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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