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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지원 대상자 모집

헤럴드경제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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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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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 최대 400만원 대출이자 2년간 지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부산시 제공]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 중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맞벌이 부부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주거 선택을 위해 2024년부터 자격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최대 연 2.0%, 연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연장 시 최대 10년)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내년 1분기에 총 400세대(2026년 총 15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인 2025년 12월 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날인 2026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부산시 누리집(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된다. 대상자 심사 후 대출 실행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