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추가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 |
아시아투데이 장이준 기자 = 인천 중구가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난방비 지원 대상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종·용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2026년도 사업부터 더욱 촘촘한 에너지복지 체계 구축 차원에서 기존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 희망 주민은 2026년 1월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를, '3세대 이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한다.
중구는 이들 세대 1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주민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나 본인이 원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