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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대책 취소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준·절차 무시"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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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대책 취소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준·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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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37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한 이유로 △통계 적용 기준 위반 △심의 절차 형해화 등을 들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은)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며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 금천구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 장안·팔달구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심의 절차를 유명무실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정책의 선호,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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