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여수시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이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

뉴스1 김성준 기자
원문보기

여수시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이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로 부모 중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다. 가정용에 한해 월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이 유지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사유로 감면받고 있다면 중복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