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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분쟁 대법원행...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상고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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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분쟁 대법원행...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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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법원에 상고장 제출...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대폭 감소
아이언메이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기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한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엔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넥슨은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상고 이후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다크 앤 다커 게임과 넥슨의 P3을 비교했을 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아이언메이스는 2심 직후 넥슨으로부터 34억원을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아이언메이스만의 독창적인 게임"이라며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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