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동산 업자에 징역 2년 선고·4천400만원 추징
법원 경매 법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변호사나 법무사인 양 부동산 경매 낙찰을 도와주고 의뢰인들 돈까지 빼돌려 사용한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부산, 창원 등지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경매대행 전문'이라고 올렸다.
A씨는 '법률경매'라는 상호에다가 법무사 표장(공식 기호)까지 사용해 마치 정식으로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홍보했다.
이를 보고 법원 경매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집을 마련하려거나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찾아오자, A씨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입찰가액을 정해주거나 입찰표를 대신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 낙찰받게 했다.
A씨는 전문 자격이 없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10여명의 경매 낙찰 업무를 대리해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낙찰 성공 시 낙찰가액의 3∼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4천4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상담자들로부터 경매 후속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낙찰대금과 등기 비용, 인도 비용 등으로 1억7천200만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놓고도 각종 비용을 제대로 지급했다거나 납기일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상담자들은 A씨가 마음대로 돈을 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로 대출받아 각종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 피해를 겪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법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재범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