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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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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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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국내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다크 앤 다커 사태가 결국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넥슨과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벌여온 법정 공방이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상고를 결정하며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아이언메이스 역시 넥슨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1년 넥슨이 자사 프로젝트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이 싸움은 해를 넘겨 2026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상고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양측 모두에게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지만, 정작 넥슨이 요구한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 청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을 인정받았음에도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막지 못한 점이,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점이 상고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2심 판결로 배상액이 1심의 약 85억원에서 57억원대로 줄어들면서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행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두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선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국내 게임 산업에서 개발자의 이직과 독립,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 서비스 금지까지 인용한다면 재직 중 습득한 아이디어나 에셋을 활용해 독립하는 '스핀오프'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다. 반면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창작자의 자율성과 스타트업의 혁신 권리가 보장받는 선례로 남게 된다.

영업비밀의 범위와 저작권의 경계선 위에서 대법원이 내릴 판단에 게임 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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