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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직 취소 승소’ 정진웅 검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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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직 취소 승소’ 정진웅 검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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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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