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렸다는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달러(한화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진=KLM 네덜란드 항공 제공, AFP=뉴스1 |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렸다는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달러(한화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는 지난 3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델타항공을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문제는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 지났을 때 발생했다. 당시 이들 가족은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고, 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앨버커키 부부는 "그 순간 옷 위에 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다른 승객들이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했다.
해당 항공편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운항했지만, 항공권은 미국 항공사 델타의 '스카이마일스'(SkyMiles)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됐다. 이에 앨버커키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2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벌레들이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모습과 KLM이 제공한 음료 휴지 위에 죽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빈대에게 물려 몸통과 팔다리가 부어오르고, 두드러기와 발진으로 가려움증을 겪는 등 피해로 가족 휴가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델타는 "문제 항공편은 델타가 운항하지 않은 항공편"이라며 "소장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LM도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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