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MHN스포츠 언론사 이미지

내부 자료 빼돌린 '다크 앤 다커'...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MHN스포츠 고동우
원문보기

내부 자료 빼돌린 '다크 앤 다커'...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속보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알선수재로 기소

(MHN 김진수 인턴기자)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다크 앤 다커'와 관련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천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이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돼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1심의 2년에서 2년 6개월로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제작에 기여한 정도를 약 15%로 보고, 이 기준에 따라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해당 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정했다"며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직접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1심의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넥슨은 2021년부터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자사 내부 프로젝트였던 'P3'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특히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해 개인 서버에 저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게임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023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다크 앤 다커'에 사용된 애셋과 코드는 자체 제작한 것이라며 넥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올해 선고된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넥슨의 손을 들어주며, 아이언메이스에 수십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언메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