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돈 준 업자도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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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1억9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방음벽 공사업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억7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관련한 민원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현금 1억6500만원과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 이 사건 주택조합장이었던 B씨에게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로 3억원을 교부하고, 2021년 4~9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설계계약으로 조합자금 4억7000만원을 받아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한다고 A씨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면서 "A씨도 자신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조합이 허위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있어 적극 가담했으며,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이 전 시장과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청탁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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