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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내란전담재판부 미적용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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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내란전담재판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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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시행 전이라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맡았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등과 함께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률의 부칙규정에 따르면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아직 시행 전으로, 이미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3부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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