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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미 배당된 노상원 항소심은 내란재판부법 적용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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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미 배당된 노상원 항소심은 내란재판부법 적용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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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특례법안 부칙규정에 따르면,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이미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된 노상원 피고인 등 사건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위 법률은 아직 시행 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규정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서울고법은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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