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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곧 상장" "해외선물 리딩" 비대면 투자사기 잇단 실형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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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곧 상장" "해외선물 리딩" 비대면 투자사기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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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비상장 주식 거래 주선 또는 해외선물 투자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온라인 비대면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콜센터 운영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허가 금융투자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자금세탁책인 A씨 등 2명은 상품권 업체 간 거래로 꾸며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피해금 중 수수료 6%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탈바꿈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모았다.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3주를 지급한다'며 가치가 낮은 미끼 주식을 제공했고, 날조한 투자 수익 인증 자료까지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다.

실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상장일에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폐업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재판장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씨 등 2명은 가로챈 돈이 10억원을 넘고 7억원 이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미 피해자와 합의돼 있거나 범죄 피해액이자 수익금이 2억5000만원 이상이 압수돼 있는 점, 공범 1명은 가로챈 돈이 5500여만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정에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0)씨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불법 투자 업체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해외선물 투자 정보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53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치 수백명이 시청 중인 유명 투자정보 제공 방송인 이른바 '(투자)리딩 방송인 것처럼 꾸며 피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 일당 중 누구도 투자 전문가는 아니었고 사설 HTS(개인투자자용 재택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선물에 투자하지도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공범들의 합의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가담 기간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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