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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정진웅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입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지난 2020년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 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한 전 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정 검사가 팔과 어깨를 잡고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했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 검사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자체에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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