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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후회, 살려달라” 정희원, 스토킹 신고한 女에 사과…왜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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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후회, 살려달라” 정희원, 스토킹 신고한 女에 사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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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연구원 스토킹 신고한 날 “살려달라” 문자
과거 메시지에 성적 발언 등 파문…입장차 여전
연구원 측 “공개적으로 가해자 만들고 연락해 협박·회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의학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에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시, 법무법인 혜석)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의학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에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시, 법무법인 혜석)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26분까지 5회에 걸쳐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될까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A씨에 보냈다.

정 대표는 또 A씨에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A씨를 처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날로, 당시 정 대표는 지난 9월 아내 직장 근처에 A씨가 찾아가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정 대표는 A씨가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 대표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본 사안은 사용자·피용자라는 명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피해자는 정 대표가 아닌 A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정 대표와 A씨는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20일 JTBC를 통해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일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대화에서 정 대표는 A씨에 ‘결박’, ‘주인’, ‘장갑과 스타킹의 교차’ 등의 표현과 함께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 등의 표현을 한 내용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정 대표는 지난 8월 임명된 서울시 건강총괄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시 측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