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테크M 언론사 이미지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대법원 간다...법정 다툼 내년까지 지속

테크M
원문보기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대법원 간다...법정 다툼 내년까지 지속

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
[조성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경. / 사진=조성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경. / 사진=조성준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측이 쌍방 상고를 예고하며 양사의 법적 분쟁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피해배상액을 1심 85억원보다 낮은 57억원으로 낮췄지만, 1심에서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던 프로젝트 P3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P3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또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6개월가량 늘렸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금은 기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28억원 감소했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판단에 넥슨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는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체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