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새해 1월 1일부터 총 122종 민원서류 무료로 발급
새해 1월 1일부터 총 122종 민원서류 무료로 발급
울산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북구청 제공 |
울산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북구는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총 122종이다.
다만,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