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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 1월 6일부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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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 1월 6일부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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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26년도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내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보상금은 8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내년 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거주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피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군 소음피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신청은 소음대책지역 내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접수가 진행된다.

시는 방문 혼잡을 줄이기 위해 면·동별 순회 접수 방식을 운영하고, 시청 대기환경과 군소음보상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함께 받는다. 또한 충주시 누리집을 통해 정부24로 연결되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지원한다.

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 강도별 차등 지급된다. ▲제1종 지역(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 지역(90~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 지역(80~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사유에 따라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과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지급 공고 또는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충주시 누리집(군소음피해 보상신청)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보상 범위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주민 요구를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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