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
북한을 자극하는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벌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11월 10일 추가기소했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불허했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 군사작전이라는 특수성에도 관련 증거와 법리를 신중히 구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이적죄란 적국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상 이익에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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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주장 “북한을 자극하는 작전을 단계적으로 추진”
━공소장에 적시된 작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기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작전과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방공무기 이용 한강중립수
역 상공 경고사격계획을 세웠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무인기 작전이 2024년 10~11월 사이 9차례 진행됐으며, 이 정도로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긴장 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방공무기 이용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계획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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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반박 “군사 충돌 막으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초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4년 11월 중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인기 관련 대북 전단 살포 역시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북한이 무인기 침투 관련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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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고민, 윗선 입증이 관건
━특검 측은 입증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으로부터 일부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들이 작전 수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윗선 공모의 동기와 의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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