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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서울경제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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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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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김은혜 "정부, 통계 위반하고 절차 형해화"
"절차 지켰다면 일부 지역 규제 없었을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송 계획을 전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시행 과정에서 통계 적용의 기준을 위반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했다. 또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당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구청 앞에서 한 달째 10·15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나라인지, 10개 지역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해제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서울 금천·도봉, 경기 성남 수정·수원 장안 등 10개 규제 대상 지역 주민 37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개혁신당도 지난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양당의 소송 내용이 궤를 같이 하는 만큼 법원은 두 개를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난 것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 않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병합해 함께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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