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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