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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대전=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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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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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 외환 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특별단속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무역을 악용한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금 미회수는 국내에 들여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및 사후보고 없이 장기간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로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변칙결제는 무역거래 때 달러 등 외화 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화자산 해외 도피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서 부당하게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의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먼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 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또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의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밀 정보 분석을 진행해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할 때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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