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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 단속 실시

조선비즈 세종=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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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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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경/관세청

관세청 전경/관세청



관세청이 미국 달러의 국내 유입을 막는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자, 국내 시장에 미국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 결제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 3가지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領收)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 검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A기업은 사주일가가 오너인 해외 법인으로부터 1180만불의 외상매출액을 받아야 하나, 같은 금액으로 해당 법인에 빚을 졌다고 상계했다. 하지만 관세청 조사 결과, 이는 가짜 빚이었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주일가가 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무역대금 미회수로, 관세청은 A기업의 구체적인 위반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B기업은 구리스크랩 수출 가격을 1800억원 줄이고, 해외 거래처와 소통해 이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B기업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출가격 조작 차액을 원화로 환전했다. 이는 변칙적 무역 결제로, 관세청은 B기업의 대표 등 업계 관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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