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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 “품위 손상”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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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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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부장검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정 검사의 징계 내용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기소했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정 검사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 판단을 했다. 2심도 법무부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에는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의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게는 검사실 여성 수사관 성희롱 등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는 회식 중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며 견책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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